누수

누수 시 윗집이 장기간 무대응이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집합건물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누수’입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빨리 조치해야 내 집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누수탐지 업체를 부르고 윗집부터 누수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윗집이 누수탐지를 거부하면서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물손괴 고소 윗집이 장기간 거부한 경우는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681 판결 피고인의 주거지에 누수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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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누수가 발생한 경우, 물이 샌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는 윗집은 잘 없습니다. “물이 새는 거 진짜 맞냐?”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은 아니다.”, “탐지를 하게 할 수 없다.” “그 정도는 어느 집이든 다 새는 정도다.” 등등 문조차 열어주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이 흘러 천장과 벽면이 다 젖고 도배지가 떠올라도 모른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한 번은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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