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변호사

누수 시 윗집이 장기간 무대응이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집합건물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누수’입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빨리 조치해야 내 집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누수탐지 업체를 부르고 윗집부터 누수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윗집이 누수탐지를 거부하면서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물손괴 고소 윗집이 장기간 거부한 경우는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681 판결 피고인의 주거지에 누수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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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워도 금지 특약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상당히 많이 키웁니다. 지난 2017년도 기사를 보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할 정도로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몇몇 집은 소파라던가 문틀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짖는 소리 등으로 소음도 발생하고, 반려동물 대소변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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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포인트와 그 후 소송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임대차 가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일 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결국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종료 후 소송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주의 포인트 (1) 임대차 종료의 통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를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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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누수가 발생한 경우, 물이 샌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는 윗집은 잘 없습니다. “물이 새는 거 진짜 맞냐?”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은 아니다.”, “탐지를 하게 할 수 없다.” “그 정도는 어느 집이든 다 새는 정도다.” 등등 문조차 열어주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이 흘러 천장과 벽면이 다 젖고 도배지가 떠올라도 모른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한 번은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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