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시는 문의 사항


자주 하시는 문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전화나 카카오톡 상담의 이용을 말씀 드립니다.

금전 청구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의 경우 대개 소제기일로부터 5개월 내에 1심 판결을 받게 되며, 일반사건(3,000만원 초과)은 1심 판결까지 8개월 ~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기간은 이기홍 변호사의 경험 상 일반적인 예상 기간일 뿐이며, 소송마다 소송 참여자의 수, 다툼의 내용과 난이도, 상대방의 대응, 재판부의 진행 사건 수 등이 다양하기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수임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에 비해 빠른 진행이 이루어지므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경찰서/검찰/법원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방향성이 정해지므로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경찰 조사부터, 늦어도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 수임을 권장 드립니다.

형사사건의 수임료는 본 홈페이지의 수임료 기준과 별개이며 상담 후 결정됩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수단과 경로가 여러 가지이듯 변호사마다 사건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에게 문의 및 상담을 해보시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안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되며, 창동법률사무소는 의뢰인께 언제나 사건 해결에 적합하고 적절한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사의 경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면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경우는 대부분 법원 출석이 필요하며, 이혼 등 가사 사건의 경우 판사가 직접 당사자에게 듣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 1 ~ 2회 정도 출석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의뢰인께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공식적인 확인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압류추심, 경매 등의 강제집행절차가 필요합니다.

도봉구 변호사 창동법률사무소는 의뢰인께서 사건을 의뢰하실 때부터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원스탑으로 진행을 약속 드립니다.

의뢰인 상담은 이기홍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데 법원 출장 등의 업무가 잦으므로 의뢰인께서 예약을 하시지 않고 방문할 시 오랜 시간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예약 후 방문을 권장 드립니다.

상담은 원칙적으로 업무시간 중 가능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의 예약된 시간에 방문을 요청 드립니다.

다만,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나 부득이한 경우 의뢰인께서 사전 예약 시 일정 조정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야간 또는 주말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께서 문의 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서류, 사진, 문자, 녹음 등 어떤 내용도 상관 없으며, 필요한 증거들은 전자적으로 복제한 이후 의뢰인께 원본을 돌려 드립니다.

복제한 증거들은 3단계의 전자 정보보호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보관되며, 비밀엄수 의무 하에 절대 누설되지 않습니다.

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메일,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실 이메일을 말씀해주시면 발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계좌이체, 제로페이, 서울페이로도 수임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카드할부도 가능하며,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하실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서울 도봉구 변호사 창동법률사무소]

능력 있는 변호사

이기홍 변호사는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 세법, IT 등 다양한 영역에 폭 넓은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

이기홍 변호사는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국선변호사, 변호사 명예교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년위원 등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스탑 변호사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송비용액 확정, 계좌 압류추심, 재산명시 등의 강제집행 절차까지 원스탑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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