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의뢰인께서 승소하셨을 경우, 지급하신 변호사 수임료 중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바로가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금액(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릅니다!)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동법률사무소는 이 규칙에 기반한 ‘변호사 수임료’를 책정함으로써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창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수임료 기준>
창동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법정 금액을 반영하여 수임료를 말씀드립니다.
아래 기준은 의뢰인께서 법률사무소를 방문 전 계산가능한 수임료 기준으로, 실제 상담에 따라 희망하시는 금액으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도봉구 변호사 창동법률사무소의 아래 수임료 기준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 사건 기준으로 2024. 6. 30.까지 유효합니다.
3,000만원 이하 사건
(소액사건) 수임료
| 착 수 금 : 220만원 (VAT포함가)
| 성공보수: 승소금액의 4% (VAT포함가)
※위 기준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의 대여금 또는 약정금 성격의 사건으로 한정합니다.
소액사건은 사건의 성격, 의뢰인의 사정 등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조정해 드립니다.
(예. 착수 165만원 / 성공보수 10%)
1억원 이하 사건
수임료
| 착 수 금 : 275만원 (VAT포함가)
| 성공보수: 승소금액의 4.4% (VAT포함가)
예시) 1억원 청구사건의 전부 승소 시
상대방에게 받는 최대 변호사보수 740만원 > 창동법률사무소 보수 715만원
청구금액 1억원 사건의 경우, 창동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전부 승소시 의뢰인의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사실상 없습니다.
1억원 초과 사건 수임료
| 착 수 금 : 330만원 ~ (VAT포함가)
| 성공보수: 승소금액의 4.4% (VAT포함가)
1억원 초과 사건은 사건이 복잡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위 기준보다 의뢰인께서 희망하시는 합리적 수준으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소송
| 착 수 금 : 275만원 (VAT포함가)
| 성공보수: 없음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창동법률사무소는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성공보수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전부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이상이면 의뢰인의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 소송
(명도소송 등)
| 착 수 금 : 최저 275만원(VAT포함가)
| 성공보수: 승소금액의 4.4%
1. 부동산 소송의 변호사 보수 기준 금액은 전자소송 사이트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에 따른 부동산 가액(시가표준액)입니다.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 바로가기 →)
2. 명도 소송은 ①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가처분 결정의 집행 신청, ②명도 소송, ③승소 후 명도 강제집행 신청 3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3. 명도 소송은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의 사유가 명백하여 소송 제기 시 상대방이 바로 인정하고 건물 명도를 한다면 성공보수를 청구 드리지 않습니다.
관할 가산금
서울북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다른 법원 관할 사건은 아래 금액을 착수금에 추가 청구 드립니다.
| 55만원: 서울, 의정부
| 110만원: 의정부 제외 수도권 소재 법원
| 220만원: 그 외 지역
※법원 출석 등의 왕복 교통비 합계가 1만원 이상일 경우 출장 교통비를 별도 실비 청구 드립니다.
‘그 외 지역’은 KTX가 연계되고 이동시간 1시간 이내 지역이며, 기타 지역은 별도 문의를 바랍니다.
강제집행 등 신청
(민사판결 후 절차)
| 착 수 금 : 33만원 ~ (VAT포함가)
| 성공보수: 없음
· 판결 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시에는 강제집행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 강제집행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강제집행 착수 전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검토하여 의뢰인께 말씀드립니다.
· 강제집행 시 변호사 보수는 각 신청마다 별도이며, 추심업무는 하지 아니합니다.
형사사건 수임료
형사사건은 일정의 긴급성,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편차가 상당하여 기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께 가장 적절한 수임료를 제안 드립니다.
특히, 경찰 및 검찰(수사) / 법원 및 그 세부 단계 별로 금액 제안을 드리므로 창동법률사무소의 사건 수행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언제든지 각 단계에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수사 단계 330만원 + 법원 단계 220만원
형사 고소대리
수임료
| 고소대리 : 220만원~ (VAT포함가)
1. 고소 대리에는 ①고소장 작성 및 제출, ②경찰서 출석 및 고소인 진술 동석, ③필요시 추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④상대방과의 합의 대리 등이 포함됩니다.
2.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할 경우, 피해금액 및 정신적 위자료 등의 민사 청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민사 본인소송, 형사 배상명령신청 등)
내용증명 등 서면
| 첫 서면: 55만원 (VAT포함가)
| 두 번째 서면~: 22만원 (VAT포함가)
· 소송을 전제로 하는 최후통지 및 소송예고의 내용증명입니다.
· 내용증명은 창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명의로 상대방에게 발송되며, 효과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 내용증명 이후 소송 진행 시 첫 번째 서면 금액은 착수금에서 공제해 드립니다(실비 일부 제외).
상담료
방문상담을 권장 드리며, 전화나 카카오톡 상담은 심도 있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 카카오톡 상담 : 무료
| 전화 상담 : 무료
| 방문 상담: 30분에 5만원 (단, 네이버 예약 후 방문상담 시 최초 1시간 무료 상담)
상담료 금액은 사건 의뢰 시 공제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1.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어집니다.
|착수금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성공보수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성공보수는 일반적으로 판결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원/피고 사이의 지급과 상관없이 판결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심급대리의 원칙 상 1심, 2심, 3심 각각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물론 의뢰인께서 승소하시면 1심, 2심, 3심 각각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납부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은 변호사 수임료와는 별도입니다.
[서울 도봉구 변호사 창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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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예약 시 1시간 변호사 무료상담
(정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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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소개를 참조 바라겠습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