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누수’입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빨리 조치해야 내 집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누수탐지 업체를 부르고 윗집부터 누수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윗집이 누수탐지를 거부하면서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집이 장기간 거부한 경우는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681 판결
피고인의 주거지에 누수가 있다는 것 같다는 피해자의 민원을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2016. 11. 15. 시설 점검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주방 바닥은 누수로 인하여 떠 있고 싱크대 자체도 물을 먹은 상태로 싱크대 주변에 이곳저곳테이핑을 해 놓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누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싱크대 아래쪽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더 이상의 확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및 관리사무소로부터 누수탐지 및 보수 요청을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생겼는지 여부 및 그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이나 검사 없이 만연히 ‘1층 누수는 2층과는 관련이 없다.’라거나 ‘2층에 책임이 있더라도 1층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이고, 1층에 배상해 줄 내용은 없다.’라는 등의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심지어는 누수탐지 및 보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으니 협조를 부탁하는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 또는 ‘사생활’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등의 출입을 막거나 비교적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는 누수탐지 및 보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동대표, 관할 구청, 서울이웃사이분쟁조정센터 등 분쟁 조정 절차에도 일체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 판결문 중 일부
약 8달 동안 누수탐지를 거부한 윗집에 대해 재판부는 누수의 장기간 방치로 아랫집의 재산이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적어도 재물손괴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수탐지 거부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힘듭니다.
그러므로 위 판례처럼 장기간 누수탐지를 거부하든가 누수 발생사실이 분명함에도 공사를 거부한다든가 등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윗집의 누수 검사를 거부하면?
최종적으로 재물손괴죄 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만들어가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윗집에 위 판례 등을 고지하여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집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누수방지공사 명령과 더불어 가능하다면 간접강제 청구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누수가 지속되면 내 집과 재산이 점점 망가지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윗집과 다툼이 발생하면 공사는 지연되고 오히려 내가 주거침입이나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압박하여 윗집의 협조를 받아 누수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
변호사 이기홍 창동법률사무소